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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운행 특별단속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체결 여부도 점검

박신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3:49]

당진시,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운행 특별단속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체결 여부도 점검

박신규 기자 | 입력 : 2019/10/02 [13:49]

당진시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19일 동안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체결 여부와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의 무등록 및 불법 건설기계 영업행위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건설기계 임대차 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임금 체불과 체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설정책팀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당진지역 건설기계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민·관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기간 동안 건설기계 임대차가 빈번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대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본인사업이 아닌 건설현장 등에 대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건설기계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여부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에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의 기재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고 및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이행의 경우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영에 있어 건전한 시장 질서를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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