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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아동 학대!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7/09 [09:51]

훈육과 아동 학대!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입력 : 2020/07/09 [09:51]

 

  © 편집부

 

아동학대의 쟁점은 법리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학적’ 행동이었는지, ‘반복적’인 학대 행위인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학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폭력이 이뤄진 것인가가 쟁점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이 말을 안 듣고 울기만 한다고 훈육한다고 도망가는 아이의 팔을 잡았다. 그런데 도망가려는 힘 때문에 아이의 팔에 멍이 생겼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지 않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지 또는 훈육 행동을 수시로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에 따라 아동학대는 특정한 학대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닌 상습적으로 보호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처벌의 여부와 경중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 일어난 일 중 극히 일부분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격한’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서양 격언 중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 옛말에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번 더 치라'는 말도 있다. ‘사랑의 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긴 역사 동안 폭력을 가정 등에서 훈육의 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 

 

아이를 돌보는 어른이라면 자신이 하는 훈육이 혹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아닌지 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잠시 방심하면 쉽게 자기중심적 행동을 잃기 마련이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격을 잃게 된다. 

 

학대가 아닌 훈육이 되려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아이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순간적으로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부모라면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자기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 

 
아이에게 어떤 문제로 반복적으로 매를 들게 된다면 아동학대가 돼 멈추어야 한다. 반복적인 매는 절대 아동 훈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의 자녀 훈육은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모라고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려면 안 된다. 

 

‘사랑의 매’는 애초에는 없었다. 훈육에 왜 학대가 섞였을까. 아이의 옳지 않은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감정으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대가 행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7%는 부모였고 발생 장소도 79%가 집안이었다. 

 

아이들을 훈육 차원에서 부모가 때려도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는 폭력은 절대 안 되고, 아이의 폭력은 나라의 미래를 멍들게 한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고, 아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 사회가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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