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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선관위(서북구, 동남구)문답으로 알아보는 기부행위 기획보도[제4탄]

기탁금 납부 방법 및 혜택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1/30 [17:42]

천안시선관위(서북구, 동남구)문답으로 알아보는 기부행위 기획보도[제4탄]

기탁금 납부 방법 및 혜택

편집부 | 입력 : 2020/11/30 [17:42]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카드 포인트로 가능하되, 신한롯데카드 포인트를 기탁금으로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이체(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이 가능합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기탁금은 한 사람이 1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기탁이 가능하며, ‘연간 1억원또는 전년도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전년도 소득이 30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1만 원, 다액인 최대 15천만 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기탁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A.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초과한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의 경우그 초과분에 대해서는25%)까지 공제됩니.다만, 본인의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원을기부하였더라도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부족하여액을 려받지 못하므로,기탁금 전액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 기재된 내역을참고하셔서전액 세액공제 가능 금액 내에서 기탁하시기바랍니다.

 

아름다운 정치문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www.give.go.kr)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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