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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천안시 및 공동주택 입대회 등 간담회 개최

공동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및 임대료 분쟁 등 의견교환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7:26]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천안시 및 공동주택 입대회 등 간담회 개최

공동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및 임대료 분쟁 등 의견교환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3/15 [17:26]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애숙)민간분과(분과장 김오순)는 지난 311일 천안시청 의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관계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모여 관리동 어린이집(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의 현안과 국공립 전환에 따른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박애숙 회장과 김오순 민간분과장 외 3명을 비롯해서 이종기 천안시문화복지문화국장, 박경미 아동보육과장, 황성수 주택과장, 김미수 천안시 입주자 대표회장 및 김창국 사무총장, 신한철 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최근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약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내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저출산 등으로 어린이집의 생존이 어려운 점들을 감안 하여 신축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공립 전환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 자가 건물의 어린이집의 경우와 임대하여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경우가 있어 각각 다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 자가의 경우 건물, 토지에 있어 원장 소유라 쉽게 전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리동은 시설이 아파트 소유의 건물이고 원장은 임대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장의 의사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과반 동의로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다.

 

국공립 전환시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기존 운영자도 최소 5년 고용이 보장된다. 특히 신규 입소 어린이 중 70%를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우선 입소시키게 되며, 천안시에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과 교재 교구비로 12천만 원이 지원된다.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 시 문제점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달 받아오던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

시설을 운영하던 원장은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시설을 운영하던 원장의 경력단절 및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기존 운영 하고 있는 원장의 의사 반영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세 기관은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박애숙 회장 및 김오순 분과장은 현재 관리동 어린이집은 임대료 책정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상의 보육료의 5%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천안시의 노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로 천안시 관리동어린이집 중 2개 원을 제외한 모든 원이 5%로 조정되는 현격한 결과를 가져왔다천안시 관계공무원과 입대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후 모든 원이 5%로 조정이 될 시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천안시의회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미수)’천안시 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하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지속 준수 상생 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일부 입대위에서 계약기간 중에도 매년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문과 교육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뜻을 모았다.

 

특히 민간어린이집과 입대회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일반 임대차계약을 체결(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한 원이 다수 있으며, 이들 원 들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대회가원상 복귀라는 임의 조항을 넣어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시 요구하는 비용 상환청구권(일반적인 권리금 과 같은)의 발생에 대해 비용을 상세 하려는 일부 입대회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관리동 어린이집 입장은 보다 질 높은 보육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했기에 건물의 용도나 임차 목적에 맞게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임대인의 승인하에 건물을 개축 변조를 했으니,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특약사항이 있다고 해도 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용 상환청구권도 당연히 발생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오순 민간분과장은 임대계약 시 을의 입장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가 힘들며, 국공립전환시 시설물의 잔존가치 보상과 원장의 운영권 등 폭넓은 보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기 국장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시설비 보상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 공문으로 표준계약을 권고하고 불 이행시 페널티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미수 입주자대표회장은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여 행사해야 권리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원장의 최초운영권(5)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10년 보장은 국공립원장을 희망하는 다른 보육종사자들에게는 공정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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