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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3개월 만에 뒤바뀐 판결!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4/28 [15:34]

위안부, 3개월 만에 뒤바뀐 판결!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입력 : 2021/04/28 [15:3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앉은 이 할머니는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들었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 대리인 단과 함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그 후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3개월 사이에 엇갈린 판결을 내놔 혼란스럽게 했다. 2차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차 재판부는 대동소이한 소송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했는데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당혹스러웠다. 석 달 전이나 이번이나 쟁점은 국가면제였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국가면제의 인정 여부가 재판부에 따라 다르니 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3개월 후의 2차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면서도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같은 쟁점인데도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일본의 국가면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까닭은 무엇일까? ‘같은 소송, 다른 판결을 보면서 정치가 법원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 면제이론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다. 재판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충돌을 우려했다니 어느 나라 법원인지 묻고 싶다. 재판부는 외교적 교섭 등에 의한 해결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법원이 간여할 수 없다고 선까지 그었다.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판결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판결과 정반대의 결정이여 혼란스럽다. 재판도 장기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법원 각하 결정으로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적 해결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한 재판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1차에 열었던 배상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고 언급한 이후 판결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설혹 우연의 일치일지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클 수밖에 없다.

 

법관의 판결은 법률과 법리를 통해 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 혹 불만이 있는 판결이라도 수긍하는 것도 판결이 법률에 따른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없겠으나 법관이 정치권의 입장이나 여론, 자신의 이상을 가미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물론 같은 소송에 대해 다른 판결 결과는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소송이 아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정부로선 고민이 크겠지만, 더는 할머니들한테 마음의 짐을 떠넘겨선 안 된다.

 

사실 할머니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도 헌법재판소가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했음에도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은 데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도 고자세로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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