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고, 적색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한영구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상황 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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