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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 새로운 변화

김상효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5/17 [09:13]

개정된 선거법, 새로운 변화

김상효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편집부 | 입력 : 2021/05/17 [09:13]

 

 

 

4·7 ·보궐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더 지났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55.5%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 되었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는 작년 말 여·야의 협의를 통해 개정되었던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선거였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딱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후보자와 유권자는 이전과 별반 차이 없는 선거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만 선거를 치르는 재·보궐선거의 특수성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한다. 결국 2020. 12. 29.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 등이 있다. 첫 번째로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선거일전 180(대통령선거는 240)부터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써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전화로 할 경우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허용되고 야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확대로 인해 개인간의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이 조금이마나 해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는 내용이다. 이동약자들에 대한 교통편의 대책수립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 등의 선거권행사가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선거방송토론회주관 대담·토론회시 수어통역 또는 자막방영의 의무화 그리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배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보장에 힘썼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 우리사회가 선거라는 시스템에 대해 바라는 것들을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또한 명확하다.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듯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선거가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많았으나 이제는 유권자도 그 중심에 들어갈 기회가 온 것이다.

이를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우리 사회의 몫이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2개의 선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치를 변화시킬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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