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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6:53]

아산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2/01/11 [16:53]

  

 

 

아산경찰서(서장 김장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대비하여 지난 1월 8일(토) 대선 D-60)부터 6. 1.(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⑤불법 단체동원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현 시점으로 정당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단속에 주력하고, 선거일 120일 전, 90일 전,60일 전, 30일 전, 6일 전, 선거 당일 순차적으로 제한된 행위에 따라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장호 아산경찰서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양대선거가 국민들의관심속에 있는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보호를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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