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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358억 지원

1인 최대 5000만원까지, 시 30억 출연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7:03]

당진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358억 지원

1인 최대 5000만원까지, 시 30억 출연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2/01/12 [17:03]

당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35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30억 원을 출연하기로 12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규모로써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18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당진시 밤절로 160-13, 041-350-7500)을 방문하면 된다.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해 722개 관내 소상공인에게 194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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