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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나선다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예고
“보수·복지·교육규정 등 명시… 공무직원 소속감·근로의욕 고취 기대”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0:40]

충남도의회, 도내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나선다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예고
“보수·복지·교육규정 등 명시… 공무직원 소속감·근로의욕 고취 기대”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2/01/13 [10:40]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인사·복지·후생 등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원을 위한 보수의 결정 해고 등의 제한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 복무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공무직원의 합리적 처우개선으로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 조례가 공무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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