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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2400만원 부과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미납시 가산금 3% 발생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9:21]

당진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2400만원 부과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미납시 가산금 3% 발생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2/01/14 [19:21]

당진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9284건에 대해 42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까지, ·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17일부터 23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당진시 ARS(080-350-0022)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통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3%)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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