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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가 “정권 맘대로”가 되다니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1/17 [08:35]

“법대로”가 “정권 맘대로”가 되다니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2/01/17 [08:35]

 

 

 우리 서민이 무슨 일로 불법행위의 피의자가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소환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 서민은 그런 소환이 있으면 우선 두려워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우리 서민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믿고 있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따른다.

 

그런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요즈음 언론에 자주 눈에 띤다.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의 대표자에 대해 경찰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구속영장을 갖고 건물에 들어가려 했으나, 변호사가 정문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경찰의 진입을 방해해서 건물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시간에 불법행위의 피의자는 건물 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 당국이 협상에 응해야 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출동했던 경찰은 결국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영장 재집행 시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여당인 민주당 대통령후보자인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 비서실 부실장이고, ‘이재명’씨가 종전 성남시장 당시 그의 정책실장이었던 사람에 대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에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몰아주도록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고,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들을 결재한 인물이다. 물론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씨이다.

 

특히 정 부실장은 작년 9월 28~29일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 유동규 씨와 8차례 통화하기도 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9월 29일 유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당일과 그 전날, 특히 검찰 수사관들이 유 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러 들이닥치기 17분 전인데, 이 통화 직후 유 씨는 작년 9월 14일 새로 개통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는데, 정 부실장이 유 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피의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작년 12월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고, 지난 8일 소환 통보에도 나오지 않고, 피의자인 그가 검찰에게 자기 사정에 따라 출석일자를 정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했다고 하니…이게 과연 우리 서민에게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인가? 결국 해를 넘겨 13일 검찰이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이를 단속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고 법령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경찰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하다니 법치국가에서 과연 타당한 짓인가?

 

이런 상황에서 시민에게만 법에 따라야 한다고 큰소리치다니… 과연 우리 사회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근래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이제 시민들도 국가의 법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닌가?

 

특히 이런 일이 국가의 지도자급이라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니 이 나라가 과연 법이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제발 정치권 특히 집권측이 법치를 솔선해서 그리고 엄정하게 끌고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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