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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34세 청년가구에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 월세 지원

지역 청년들의 생활안정 도모,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06:08]

태안군,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34세 청년가구에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 월세 지원

지역 청년들의 생활안정 도모,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2/10/25 [06:08]

 

태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과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청년 위주로 지원되며군은 올해부터 3년간 2억 120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청년가구와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구성된 원가구의 경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이다.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하며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또한,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활력 넘치는 태안군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0777) 또는 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유입정책팀(041-670-2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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