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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3/11/27 [19:16]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3/11/27 [19:16]

 

2023년 10월 26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에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됐음이 확인됐고, 고려 때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 쓰시마(대마도) 사찰 간논지에 있더라도불상은 쓰시마 불상이 아닌 서산 부석사 불상으로 명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뒤늦게 인지해 환수할 때 법률적 한계가 확인된 만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국제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서산시의회는 국외에 소재된 문화유산을 보호활용 및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약탈된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국제 협상 강화와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정책의 성과를 최대화하라.

 

2023년 11월 27

 

 

 

 

서 산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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