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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3/12/11 [07:10]

신속한 재판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3/12/11 [07:1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74일째 이어지던 사법부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새 대법원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재판 지연 문제부터 해소돼야 한다.

 

김명수 사법부가 6년간 이유 없이 지연된 재판들은 전무후무할 기록으로 남았다. 새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한 재판을 사법부의 존재 이유로 꼽은 만큼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조희대 새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법부 수장으로 최종 임명됐기에 ‘기울어진 법원’이라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드 인사’를 벗어나 실력을 갖추고 원칙을 지키는 판사들을 중용하고 정치적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객관적 해석에 따른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법리와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지난 10월 6일 당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미 70일 이상 계속됐다. 새 대법원장은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김명수 체제 6년 동안 망가진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을 갖춘 법조인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그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법관으로서의 실력, 도덕성 등을 대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새 대법원장은 “국민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핵심으로 제대로 짚어 기대가 된다.

 

일부 판사의 정치 편향성, 특정 성향 모임 문제 등과 관련해 “법관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새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김명수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지 않아도 낮았던 법원에 대한 신뢰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땅에 떨어져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어느 법조 원로는 "법원이 아무리 잘해도 20년은 지나야 신뢰가 종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때문에 새 대법원장의 우선적 책무는 바로 이 신뢰 회복을 위해 진력하는 일이다. 닳고 닳은 말이지만, 법원이 갈 길을 이보다 더 제대로 가리키는 말은 없다.

 

이제 법원은 정치권 어느 세력에도 만만히 보여선 안 된다. 법원은 정치 세력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개개의 사건에서 판결을 내린 법관을 ‘권력의 시녀’니 ‘살아 있는 양심’이니 따위로 일희일비할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편향된 언론의 공격이나 부추김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국민은 엉터리 짓거리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가 아니다. 법원이 만만히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국민 편에 선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치구조의 삼부 중 ‘칼도 없고 지갑도 없는’ 법원이 심하게 망가진 믿음을 되찾고 살아남기 위해, 새로 취임한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자세도 이것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새로 등장하는 대법원장마다 취임사에서 법관들의 ‘국가관’을 주문하며 권력의 편에 서지 말라고 주문하던 모습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새로 대법원장 자리에 앉을 인물에게는 기대도 크고 염려도 크다.

 

정치인의 대표적 재판 지연 사례는 1심 선고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 윤미향 의원이 2년 5개월 걸렸다. 최근 첫 선고가 내려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돼야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불신을 자초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지연 케이스다.

 

전임 대법원장이 폐지한 고법 부장 승진 제도, 새로 도입한 법관들의 법원장 추천제 등도 ‘일 안 하는 법원’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높다. 헌법이 명시한 대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지당한 말이지만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수습하는 일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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