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역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뒤 2026년 1월에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정의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통해 4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중으로, 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천안시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였다.
2024년 1월 내국인 기준 천안시 인구 6십5만여명 중 65세이상의 인구는 8만6천여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참고로 국제연합(UN)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엄의원은 천안시가 최근 <2024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이듦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욕구와 선호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고령친화천안> 브랜드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계층별 친화도시 타이틀을 건 명품도시 천안에 걸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요청하였다. 특히 고령친화는 특정세대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커뮤니티)를 표방하도록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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