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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 법인 일제조사 추진

6월까지 25개 법인 대상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9:32]

서산시,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 법인 일제조사 추진

6월까지 25개 법인 대상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4/04/01 [19:32]

 

충남 서산시가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월까지 주민세(종업원분미신고 법인 25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를 토대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들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중 미신고 법인 25개소를 선정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12개월간 종업원들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주의 정확한 신고납부와 철저한 세원관리가 요구된다.

 

시는 대상 법인의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명세서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검토해 누락된 주민세(종업원분)가 있는 경우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등 누락 여부를 병행 조사할 예정이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사업주들이 미신고납부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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