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은 16일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학생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력을 높이고 업무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나이스 시스템 등 실무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급 방식 변경(학생교육급여 바우처지급)으로 인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절차,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으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송하종 교육장은 “연수를 통해 담당자에게는 업무 이해력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담당 업무에 더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집중신청기간(2~19일) 외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복지로(www.bokjiro.go.kr),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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