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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장매체 방문수거‧파기 서비스 실시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5/07 [13:04]

당진시, 저장매체 방문수거‧파기 서비스 실시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4/05/07 [13:04]

 

당진시는 시민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저장매체를 직접 방문 수거해 파기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시(PC)의 하드디스크대용량저장장치(SSD), 노후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 교체 시 중요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직접 파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직원이 직접 방문 수거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스크 파쇄기에 파기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시민이 직접 신청하고 시청에 방문해 파쇄하여야 했으나시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직접 방문해 수거하기로 했다.

 

서비스 신청은당진시 누리집(www.dangjin.go.kr)-민원안내-분야별 민원-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신청을 이용해 방문을 원하는 시간(근무시간 내)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정보과(041-350-3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4)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34만 6,003필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당진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6,003필지의견제출 151필지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0.44%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49% 상승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공시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달 29일까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41-350-3829)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지가는 6월 27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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