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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024년 05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3:32]

당진시의회, 2024년 05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4/05/21 [13:32]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5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6월 5일 예정된 제110회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집행부 6개 부서에서 10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집행부서의 보고에서 장고항 국가어항 활성화 용역 추진계획과 관련하여한영우 항만수산과장은 장고항 국가어항 기본시설완료(21.12.)에 따라핵심적인 재정사업 확보와 민간투자 참여 적극 유도를 통한 중부권 레저·관광기능 특성을 살린 장고항 활성화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전영옥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민간투자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수협과의 관계 개선으로 장고항 활성화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며총체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의회도 장고항 활성화 방안 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은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장사시설은 주민들의 기피시설 설치 동의하에 이루어진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공설묘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미개발 토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구봉회 교통과장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과 운행 시간을 정비하겠다고 밝혔고이에 조상연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중증장애인들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 밖에도 집행부서의 현안업무보고로 자치행정과의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개정당진시 읍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폐지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설명과 회계과의 당진수청2지구 내 공공청사 토지 취득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처분), 세무과의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최연숙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6명의 의원의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설명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안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진시의회는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23일간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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