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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효력 정지

6월 5일, 대전지방법원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받아
이종담 부의장 “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릴 것”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7:27]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효력 정지

6월 5일, 대전지방법원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받아
이종담 부의장 “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릴 것”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4/06/10 [17:27]

 

 

최근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이 효력 정지됐다.

 

지난 63일 천안시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와 관련하여 이종담 부의장은 즉각 대전지방법원에 징계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부의장은 65일부터 처분을 적용받지 않고 의회 본회의 출석 및 공식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종담 부의장은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매진하겠다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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