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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건 303억 부과

7월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9:11]

천안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건 303억 부과

7월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4/06/11 [09:11]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3,624, 30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등록한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223,077, 289억 원보다 4.8%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연 2(6·12)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1일부터 630일까지 세액을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기는 71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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