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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의 세계 최대 이혼 재산분할은?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6/25 [08:36]

최태원, 노소영의 세계 최대 이혼 재산분할은?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4/06/25 [08:36]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이혼재산 분할비라 한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최태원 노소영 씨의 이혼 재판 결과가 이슈가 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4조 원대를 넘는 분할 대상 재산 가운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약 14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했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후 고심 해오다 직접 심정을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2심에서의 재산분할 관련 판결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이고 큰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 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급액은 1심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이혼 재산분할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경영 기여도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에서는 분할 비율을 60:40으로 봤지만 2심에서는 6535로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분할 대상 금액이 2142억에서 4115억으로 확 늘어났다. 그리고 위자료 역시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0배로 많아졌다.

 

이 재판은 재산분할 액수뿐 아니라 위자료도 역대 최대 규모다. 통상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상한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상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경우 5,000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혼 위자료가 20억 원이 판결된 경우는 국내 이혼 소송에는 전례가 없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은 최 회장의 경제 수준·지출 성향·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최 회장의 재산은 주 SK17.73%의 지분으로 22,800억 원 수준이고 비상장인 SK실트론이 약 7,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성장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랐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기여 부분을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그 결과 해당 주식의 가치가 15년 새 4456배 커진 과정의 기여도 판단도 달라졌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선대 회장의 기여분을 각각 355배와 12.5배로 판단했는데, 오류 수정에 따라 각각 35.6배와 125배로 뒤바뀌게 됐다. 법조계는 오류의 정도와 수정의 적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판결문 수정의 적법성까지 추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부가 경제공동체를 이루던 시절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증가하면 부인 몫도 인정돼야 하며, 65:35의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판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송사에 파격적 판단을 한 항소심 재판부가 크든 작든 오류를 범했고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에는 할 말이 없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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