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와 아산경찰서(서장 김경열)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 수단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불법 운행과 무단 방치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학교 주변 및 주요 도심지를 중점 대상지로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운행 시 단속에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10만 원 ▲음주 운전 10만 원 ▲신호위반 3만 원 ▲중앙선 침범 2만 원 ▲ 보행자 보호 위반 3만 원 ▲인도 주행 3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주·정차 위반 2만 원의 범칙금과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인 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시민 안전 대책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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