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정비 추진자진철거 하지않은 가설 건축물, 연장신고 안내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서산시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존치기간 만료 전 자진 철거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가설건축물 방치 시 도시미관 저해,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존치기간이 경과 되었으나 연장이 필요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 존치기간 연장을 처리하여 제도권 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존치기간이 경과되어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시, 건축공사 미착수 건축신고 현장 일제정비 추진
충남 서산시가 장기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신고 현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건축신고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건축신고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축신고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 취소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축공사 착수 현장 중 착공신고 미이행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현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등 조기 준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매분기별로 실시해왔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건실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며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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