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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선납자 세율인하분 환급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따라 이후 기간 인하세율 적용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3/06 [09:30]

자동차세 1월 선납자 세율인하분 환급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따라 이후 기간 인하세율 적용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2/03/06 [09:30]
한·미FTA 발효시점이 3월 15일 확정됨에 따라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일부 납세자들이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발효일로 정해진데 따른 것으로, 올 1월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발효 전 세율로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5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로 정산해 차액분을 환급한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가 확인되면 계좌송금을 통해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가 대상이며 800cc 초과 1000cc이하 차량이 발효전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줄어들고 2000cc 초과차량도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감소하게 된다.

구청별로 환급하는 자동차세 선납 환급현황은 1월 총연납자 5만6698건 120억8800만원의 18%인 1만312건 3억5300만원(동남구 4082건 1억3900만원, 서북구 6,230건 2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세액의 7.5%가 감액되는 3월 연납(선납) 신청 및 납부는 가까운 구청세무과나 읍·면·동,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가능하다.

신청할 때 비영업용 승용차 중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 차량과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3월 15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납 한 후 말소, 이전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521-4172) 및 서북구청(521-6154)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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