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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대부분 ABC 분말소화기로, 일반 화재는 물론 유류 및 전기 화재에도 효과적인 초기 진화 수단이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한 뒤 장기간 방치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차량용 소화기 관리 요령으로는 ▲10년 주기로 교체 ▲압력 게이지가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직사광선이나 고온을 피한 장소에 보관 ▲비상 시 신속히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이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지·관리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강종범 서장은 “작은 소화기 하나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위치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법을 가족들과 함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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