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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서장 장성윤) 송악지구대는 11월 11일 16:32경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여 총 6,300만원(금 72돈)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1일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이주단지) 소재의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 A씨에게 현금을 금으로 바꾸도록 한 뒤 접선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악지구대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복으로 환복하여 잠복 근무를 실시한 후, 현장에서 약 30분 간 잠복한 끝에 피해자 A씨와 만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한 것이다.
송악지구대장(장남규)은 “경제가 어려울 때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을 사칭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의심을 해보고,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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