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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효과…6곳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6곳 신규 지정 기존 2곳 확대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2/02 [09:57]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효과…6곳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6곳 신규 지정 기존 2곳 확대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5/12/02 [09:57]

 

천안시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골목형상점가 6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2곳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점포 수 밀집 기준을 2,000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소·비상업지역 20개소 이상에서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신부유람단 쌍용먹자 패션거리 쌍용충무로 성환1번가 두정로 두정상가길 시청앞사거리 등 6곳이다.

 

이로써 천안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3곳으로 늘었다.

 

또 지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백석한들1번가와 불당1번가는 구역을 확장하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였다.

 

백석한들1번가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늘어났으며, 불당1번가는 기존 82개소에서 406개소로 4.9배 증가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천안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지정 확대 및 후보지 상시 발굴하고 상인 대상으로 경영·디지털마케팅·고객응대 교육, 맞춤형 멘토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영수증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간판·인테리어·위생개선 등 상권별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상권까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하면서 상권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내년에도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현황

(2025. 11. 24.기준)

연번

골목형상점가명

지정일

(변경일)

위치

상점수

비고

1

삼은1번가

2023.09.05.

서북구 직산읍 삼은314~32 일원

105

 

2

자유

2023.11.09.

동남구 문화로7~자유시장26 일원

37

 

3

백석한들1번가

2024.01.22.

서북구 한들335-23 일원

168

 

2025.10.21.

185

 

4

불당1번가

2024.07.04.

서북구 불당3324 일원

82

 

2025.10.21.

406

 

5

청당1번가

2024.11.25

동남구 청수53 일원

109

 

6

시청앞

2024.11.25.

서북구 불당25176 일원

147

 

7

청당2번가

2025.07.21

동남구 청수1124 일원

117

 

8

신부유람단

2025.08.18

동남구 터미널312일원

301

 

9

쌍용먹자패션거리

2025.09.15.

서북구 쌍용대로 57 일원

153

 

10

쌍용충무로

2025.09.25.

서북구 충무로 130 일원

24

 

11

성환1번가

2025.10.13.

서북구 성환읍 성환1121 일원

125

 

12

두정로 두정상가길

2025.11.12.

서북구 두정로 220 일원

88

 

13

시청앞사거리

2025.11.24.

서북구 불당22대로 92 일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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