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도민 건강 위협 ‘불법 수입식품’ 강력 조치

도 특사경, 8-19일 외국 음식점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실시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5/12/02 [14:28]

도민 건강 위협 ‘불법 수입식품’ 강력 조치

도 특사경, 8-19일 외국 음식점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실시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5/12/02 [14:28]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외국 음식점과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 및 불법 수입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 식품 소비 증가 및 외국인 밀집지역 확대 등으로 관련 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등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 특사경은 시군 특사경 부서와 협업을 통해 단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사법 단속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진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도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불법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를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햇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