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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에 ‘최대 200만 원’ 지원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비 80% 지원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6/01/20 [18:50]

태안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에 ‘최대 200만 원’ 지원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비 80% 지원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6/01/20 [18:50]

 

태안군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증진을 위해오는 30일까지 군청 경제진흥과에서 점포별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옥외간판 교체점포 내 도배ㆍ도색바닥공사조명공사 등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비용의 8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며대상자는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며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자(전년도 매출 0원 포함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방세 체납자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제한 업종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매출액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선정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되동점자 발생 시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 변경한 경우 자부담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지원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홈페이지(www.taean.go.kr)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6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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