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한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치매가 생긴다.
전반적인 뇌 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원인 미상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전체 치매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뇌의 혈액 순환장애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한다.
정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으로 치매 환자를 이달부터 750명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경제적 피해까지 입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다. 치매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치매 안심 병원과 돌봄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8년 첫 종합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치매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97만 명이다.
2030년에는 121만 명, 2050년에는 226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5차 계획은 치매 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막고, 돌봄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치매를 앓고 있는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치매 환자 명의의 현금과 예·적금, 전세 보증금, 주택연금 등을 관리해 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도 관리를 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대상을 2030년까지 1만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치매 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지만 고액 자산가의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매 공공후견인도 현재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신상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 환자의 의료·돌봄 체계도 강화된다. 재택 의료센터와 연계한 치매 관리 주치의 사업도 지난해 42개 시·군·구에서 올해 90곳으로 늘어난다. 2028년에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회나 폭력성 등 행동 심리 증상을 보이는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매 안심 병원도 두 배인 5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국공립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 없는 53개 지역에는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월 12회로 제한된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횟수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 내 환자 쉼터를 중복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환자 돌봄 경험이 있는 노인을 위한 멘토로 활용하는 돌봄 멘토링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매 환자가 아니어도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은 단기간에 현금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급하게 매도할 경우 제 가치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아 공공기관의 관리가 절실하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유리한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 들고 있다. 최근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한데 소유한 집 이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선택하게 되는 보조적 수단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모든 노인들의 노후 준비 정석은 금융자산을 활용한 자산 관리에 있다. 많은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치매 환자는 개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모든 노인들에게 들어맞는 정답은 없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
앞으로 치매 환자가 사기 범죄로 재산을 잃거나 인지 능력 저하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환자 재산을 직접 위탁 관리하는 제도가 그래서 한 것이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국가가 환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부터 ‘통합 의료·돌봄 체계 구축’까지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잘 했다.
치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지원체계로 개편됐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 단위 치매 자원 연결망을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도 높였으면 좋겠다.
복지부의 5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은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 단계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고 가족에 치매 환자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에 기대를 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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