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천안시의회 법률적 하자로 조례안 폐기 수모

재의 요구된 재정건전성 강화 조례안 결국 부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4/26 [10:05]

천안시의회 법률적 하자로 조례안 폐기 수모

재의 요구된 재정건전성 강화 조례안 결국 부결

편집부 | 입력 : 2012/04/26 [10:05]
천안시의회는 50일 특위활동을 통하여 제정통과 시킨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법률적 하자로 결국 폐기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천안시 분식회계는 원인자인 천안시와 이를 견제하지 못한 시의회의 기능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천안시의회는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50여일 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마련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위헌 논란 속에 통과시켰다.

천안시는 이 조례 가운데 8조 결산검사위원이 실무보조자를 두도록 한 것은 ‘결산검사 업무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 한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저촉된다고 지적했고 조례 9조는 결산검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징계 및 시정조치를 시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만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제156회 임시회에서 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안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가 명확하다는 입장과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천안시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결국 25일 본회의에서 천안시의회는 법률적 하자를 인정하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서 천안시의회는 천안시분식회계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난에 이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50여일의 특위활동을 통하여 조례를 만들고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조례가 법률적 하자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추후 천안시의회의 대책 및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