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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6월 18일부터 3일간 교육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6/19 [08:57]

충남지역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6월 18일부터 3일간 교육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2/06/19 [08:57]
▲     © 충남신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지사장 이재구, 이하 충남지사)는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6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인사담당자 38명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 고용관리 등 장애인 고용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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