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인사담당자 38명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 고용관리 등 장애인 고용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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