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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 시군구중 흡연 과태료 부과 지차체 18개뿐

양승조의원, 성인 간접흡연 노출률 꾸준히 상승 대책 필요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2/10/05 [14:30]

전국 228개 시군구중 흡연 과태료 부과 지차체 18개뿐

양승조의원, 성인 간접흡연 노출률 꾸준히 상승 대책 필요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2/10/05 [14:30]
▲     ©충남신문
양승조(민, 천안갑)국회의원이 광역시도/자치시도/시군구 지자체별 간접흡연에 의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2012년 7월 기준) 서초구의 간접흡연 단속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는 1천384건(건당 과태료 5만원)을 적발해 6,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는 길거리 흡연에 대해 97개소의 금연 장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금연장소 개소당 14.3건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에 이어 길거리 흡연 단속 건수가 높은 서울시 역시 지난해 3월부터 조례를 제정한 후 간접흡연 방지에 나서 736건(건당 과태료 10만원)을 적발, 7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수욕장이 유명한 부산 해운대구도 112건(건당 2만원)을 적발해 2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광역시도를 비롯해 해당 시도의 시군구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와 228개의 시군구중 7개 시도와 131개 기초단체 등 138개의 지자체가 금연관련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고,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에서 실제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광역시도와 지자체의 경우 길거리 흡연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제정도 하지 못하다 보니 단속도 아예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지역은 전체 85개 군 중 76%에 달하는 65개 군이 조례제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인구 밀집이 많고 도심 지역으로 형성된 시나 구와 달리 조례제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 의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인 간접흡연 노출률을 보면 2005년 36.4%, 2008년 37.1%, 2010년에는 39.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흡연에 대한 단속이 능사일 수 는 없지만,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일선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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