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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 신청받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1/03 [09:48]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 신청받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1/03 [09:4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소장 권이숙)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선정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업인이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1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에 HACCP지정서 사본,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이며,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해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농가로 선정되면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2,000만원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은 20%가 추가지급되는 데, 축종별로 보면, 아래표와 같다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50원/ℓ

10원/ℓ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 토종닭은 30% 증액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사업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는데, 직불금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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