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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뉴스] 천안 가짜석유 판매 단속 건수 전국최고

단속해도 행정소송 등 편법으로 영업계속 제지방법 없어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5/12 [18:14]

[제97회 뉴스] 천안 가짜석유 판매 단속 건수 전국최고

단속해도 행정소송 등 편법으로 영업계속 제지방법 없어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입력 : 2013/05/12 [18: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또는 정지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난해 천안시에서 적발된 A주유소와 B주유소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한 이의제기로 계속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지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신부동의 A주유소는 2010년 과징금 5천만원, 2011년 과징금 7천5백만원 그리고 이번에 적발되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의 진행으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과 11월 천안시 동남구청은 가짜석유 제조 및 불법영업시설(이중배관)을 양수하여 사용했다며 A주유소와 B주유소에 대해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의 행정조치를 하였지만 이들 주유소들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등록취소에 대한 가처분 등을 통해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동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주유소들은 행정소송 중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소송중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접할 수 없고 더욱이 인터넷 사이트상에서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사실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다시 가짜석유를 판매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유를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심판이니 행정소송이란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시료를 통해 성분분석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적발과 관련 행정소송중인 업소에 대한 검색도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의견이다.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천안은 45건으로 전국 시구군별 적발통계에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이고 있지만 천안시는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더욱이 소송이라는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주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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