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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받아

천안시, 지난해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중소업체 대상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5/31 [11:34]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받아

천안시, 지난해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중소업체 대상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5/31 [11:34]
천안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를 통해 6월부터 5개 보험에 대해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출보증보험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다. 

수출보험료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되, 수출신용보증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통해 해외채권 미회수 및 환차손 위험 등을 제거하여 기업의 안정적 수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4개 업체에 403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여 107억원의 수출유발효과와 1개사가 1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성과가 있었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042-526-3291)나 천안시청 기업지원과(521-5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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