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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추진

장기수 시의원,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조례안 발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9/24 [14:30]

천안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추진

장기수 시의원,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조례안 발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9/24 [14:30]
▲     © 충남신문
천안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천안시의회 장기수 의원은 23일 개회한 제169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 자문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천안지역 264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며, 사회복지사 등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3년 마다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사업, 직무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사회복지사 등 경력관리 지도 사업 등 지원 사업 추진 내용을 담았다.  

장기수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안지역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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