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장기수 의원은 23일 개회한 제169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 자문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천안지역 264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며, 사회복지사 등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3년 마다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사업, 직무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사회복지사 등 경력관리 지도 사업 등 지원 사업 추진 내용을 담았다. 장기수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안지역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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