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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선거구 분구 수면위 ‘재부상’

헌법재판소, 박상돈 전의원 위헌소원신청 심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9/26 [20:00]

천안 선거구 분구 수면위 ‘재부상’

헌법재판소, 박상돈 전의원 위헌소원신청 심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9/26 [20:00]
▲    19대 국회위원 예비후보자들의 천안을 선거구 분구에 대한 입장 발표회 에서 분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9대 총선에 앞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분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도 불구, 분구가 불발돼 천안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천안을 분구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박상돈 전의원이 ‘선거구간 인구비례 비율’과 ‘천안지역 선거구 획정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위헌소원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라며 "다른 선거구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청구인들 한 표의 가치의 두 배 또는 그 이상이 된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인구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정확한 수학적 평등, 즉 1:1의 기준은 지나치다"면서도 "최소한 인구수 비율이 2:1 또는 그 이상인 경우는 위헌"이라고 역설했다.
▲     ©충남신문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 나선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특별한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인구편차 3:1을 기준으로 하면 분구대상 선거구수는 5곳, 통합대상 선거구수는 2곳"이라며 "인구편차 2:1을 기준으로 하면 분구대상 선거구수는 35곳, 통합대상 선거구수는 25곳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선 두 명의 교수 또한 선거구간 인구비율은 2:1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현석 명지대 법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에 도·농간 격차,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등 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인구편차의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충남신문

그는 또 "헌재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2: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현행 선거구획정안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도 "평등선거권, 평등선거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헌재는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하며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입법적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공선법 개정으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이 천안시갑선거구에 속하게 된 것이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    의원회관 회의실 앞에서 항의하는 분구쟁취위원들       ©충남신문
이에 대해 기 교수는 "지역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권고안이 무시된 채 자의적으로 획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법제과장은 "비자치구인 행정구는 행정사무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설치된 자치시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이를 분할해 선거구를 획정해도 게리맨더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음 교수도 "쌍용2동의 분할·편입으로 '이익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며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장과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재까지 모두 2차례의 결정을 내렸다.

1995년에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인구편차를 4:1로 정하면서 기존 선거구획정안에 위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2001년 결정에서는 이를 3:1로 조정해 이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분구 쟁취위원회 임상구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신문
앞서 충남신문은 2012년 1월 27일자(178호, 1면, 2면, 4면)에 국회의원 천안을 선거구 분구쟁취위(위원장 임상구)의 입장발표와 2월 6일자(179호 1면, 3면)에 분구쟁취위 기자회견및 2월13일자(180호 1면)에 각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등을 주도적으로 다룬바 있다.

한편 최근 선거의 유권자수를 비교하면 대전과 함께 충남도의 국회의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주장이 지역정치권의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유권자는 충남 159만6061명(의원 10명), 전남 150만5506명(의원 12명), 전북 144만3256명(의원 11명), 대전 112만8103명(의원 6명), 광주 106만5148명(의원 8명), 울산 83만8148명(의원 6명)등 유독 인구나 유권자수에 비해 충청권 의원수가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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