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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보다 못한 복지용구 대여제품

오염도 최대 23.7배 초과, 11만 노인 감염 사각지대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0/24 [12:51]

화장실 변기보다 못한 복지용구 대여제품

오염도 최대 23.7배 초과, 11만 노인 감염 사각지대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10/24 [12:51]
▲     © 충남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매트리스와 휠체어가 화장실 변기보다 많게는 3배나 오염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복지 용구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복지용구우수소독사업소 심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에서 표면오염도기준치 400RLU(오염도 측정 단위) 보다 23.7배 많은 최대 9,481RLU로 조사됐다. 이는 변기 안쪽의 오염도 3,000RLU 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일반세균 검출에서도 기준치 10CFU(미생물 군집 형성단위)에 비해 최대 7.7배(77CFU)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8개 업체중 기준치 이상의 표면오염도가 나타난 복지용구 소독업체는 전체 50%인 14곳, 일반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32%에 해당하는 9곳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8개 복지용구 소독업체의 소독 점검에서도 50%나 되는 14개 업체가 표면오염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1,174개(2013년 기준)에 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의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 

복지용구 대여사업은 2012년 한해 11만2532명이 이용했다. 욕창예방매트리스 2만1756명, 수동휠체어 4만7586명, 전동침대 3만8756명 수동침대 1435명, 이동욕조 2960명, 목욕리프트 39명 등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했다. 

복지용구 급여비 지급건수는 2011년 51만9645건(221억원)이며, 2012년에는 40% 늘어난 74만9317건에 285억원이 집행됐다.

복지부의 대여 제품 용구별 소독지침에 따르면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품목인 이동욕조나 목욕리프트는 결핵균에 살균력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수동휠체어를 비롯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같은 대여제품은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대여제품에 혈액이나 고름이 남아 있는 침대의 경우 소독지침에는 상부, 하부, 안전손잡이 등으로 분리하고, 매트리스와 커버를 분리 소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짧은 시간안에 분무기로 소독하는 등 제대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복지용구 대여제의 경우 복지부가 소독지침을 만들고, 건보공단이 대여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소독점검에 대해서는 서로간 책임 주체를 놓고 회피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안에 소독점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용구 대여제는 복지용구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6개 품목에 대해 급여방식을 대여제로 변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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