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교조,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지위 상실

충남신문 | 기사입력 2013/10/31 [12:26]

전교조,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지위 상실

충남신문 | 입력 : 2013/10/31 [12:26]
고용부는 10월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활동 중지, 시정요구를 불이행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보조금회수, 단체교섭 중지」 등 법외노조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교조 및 야당정치권‧진보단체 등은 법외노조는 과도한 조치이자 노동자 탄압이라며 철회 요구와 함께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취소소송(10.24,서울행정법원) 신청과 함께 매주 촛불시위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대장정에 민주당도 힘을 보태겠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노동자 탄압이자 민주주의 후퇴라며 총력 연대투쟁을 선언한 반면, 새누리당과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 것인 만큼 법적 문제를 탄압이라며 대정부투쟁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는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교육은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