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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연금 증권대여 금지개정

홍문표 의원, 주식대여사업 개정안 입법의뢰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5/01 [13:28]

국민,공무원연금 증권대여 금지개정

홍문표 의원, 주식대여사업 개정안 입법의뢰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5/01 [13:28]

국민연금법 102조 증권대여사업 삭제
공무원연금법 74조 대통령령 중 증권대여사업 삭제
연기금, 자발적 증권 대여규정 강화 및 공매도활용 못하도록 계약규정 필요
 
▲     © 편집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지난 24일 국민연금법 중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증권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의뢰한데 이어 1일 추가적으로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의뢰했다.
 
연기금의 과도한 주식대여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증권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의 자율적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입법으로 연기금의 증권대여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우선 국민연금법 제102조 규정 중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 대통령령 중 증권의 대여규정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통상 연기금의 증권 대여기간은 1년이며, 종목 당 책정 수수료는 회사의 우량성을 기준으로 제각각으로 책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3년 간 모두 209개 회사의 주식을 대여하여 268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러나 동 기간 상당수의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대여가 공매도에 활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과정에서 공매도에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계약상 규정이 없이, 단지 구두 상으로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는 선이어서 이번 기회에 연기금 등의 주식대여가 금지되거나, 대여 시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식대여 기간은 단축하거나, 연기금 보유 주식의 대여한도를 대폭 축소(현재 보유주식의 50%까지 대여)하는 등 국민여론에 따르는 조치가 따라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홍문표의원은, “각 공단의 목적사업에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연기금이 사용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사업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주식대여사업의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문표의원은,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다른 법률까지 모두 샅샅이 검토해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로 활용되는 일을 철저히 파헤쳐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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