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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매도용 주식대여사업 못한다!

홍문표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5/29 [16:42]

국민연금공단, 공매도용 주식대여사업 못한다!

홍문표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5/29 [16:42]
▲     © 편집부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매매행위 외 대여업무는 못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해 대여된 주식들이 주식시장에 공매도로 활용되어 개인투자자들이 눈뜨고 손해를 보는 등 주식대여와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온 주범이었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주식시장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29일 국민연금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공단의 주식매매 및 대여 조항 중 대여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 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연금공단의 대여 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다는 지적과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적이 우량한 상장사들도 공매도로 인해 실적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공매도 큰 손들에 의해 시장의 순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조선업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최대로 늘어나는 등 한국 주력산업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공매도세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여와 공매도의 관계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홍문표의원실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주식대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공단사무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대여업무를 삭제하면 공단은 공단의 고유사무에 집중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을 주식대여와 공매도로 활용하게 하는 모순된 업무를 바로잡게 될 전망이다.
 
홍문표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이 오히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날려버리는데 사용된다면 공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더 이상 주식 대여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공적자본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에 활용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 리먼사태 당시, 주식대여 사무를 중단한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법안에 의해 주식대여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공단의 수익구조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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