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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당진시, 농어촌 민박 실태 점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4 [17:40]

농어촌 민박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당진시, 농어촌 민박 실태 점검

편집부 | 입력 : 2015/07/14 [17:40]
당진시는 행락철 대비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농어촌민박 45개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박운영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실태 주요점검 사항으론 소화기 구비ㆍ작동여부, 단독형 화재경보기 구비ㆍ작동 여부 점검을 하며, 민박운영 실태 점검은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고필증 게시여부, 바가지요금 징수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소방안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거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불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 민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족단위 민박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농촌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소화기 1조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오수처리시설 등이 민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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