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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의료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낸다.

양승조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해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12 [10:25]

본인부담 의료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낸다.

양승조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해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12 [10:25]
▲     ©편집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월 보험료 액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의료비를 덜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4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3만원 이하였던 직장가입자 50,507명은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액 최저 수준인 120만원을 적용받아 평균 백만원 이상을 돌려받았다. 이에 비해 월 보험료가 1만원에서 2만 4천원 정도였던 지역가입자 42,370명은 150만원의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을 적용받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30만원 더 지출한 것이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내는 현상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나타났다.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20만원까지만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200만원으로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을 더 내야 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상한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2014년 운영결과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 형평을 맞추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지역가입자가 차별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3단계였던 상한제 구간을 7단계로 세분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는(400만원→500만원) 방식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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