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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도공보다 2.12배 비싸

박수현 의원, 자금재조달과 부대수입 활성화 등으로 통행료 인하해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12 [10:38]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도공보다 2.12배 비싸

박수현 의원, 자금재조달과 부대수입 활성화 등으로 통행료 인하해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12 [10:38]
▲     ©편집부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매년 4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요금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100원으로 도로공사의 통행요금 4,300원보다 2.1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비싼 이유는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이다. 민간사업자의 건설비와 운영비 등의 투자금을 30년간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하는 구조인데 수요예측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 정부가 매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다.
 
실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2014년 협약교통량은 270만대로 예측했으나 실제 교통량은 171만대로 63.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당초 협약에 의해 지난해 천안-논산고속도로에 487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향후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의 감소가 예상돼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자고속도로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자 국토교통부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현행 82%인 MRG 보장기준을 낮춰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천안논산고속도로 민자법인과 협의 중에 있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2008년 MRG 보장기준을 90%에서 77%로 변경한 후 통행료를 9,347원에서 8,500원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어 국민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민자법인과의 협상에서는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급격한 통행료 인상 억제에 대한 대책과 부대수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최근 5년간 휴게소 임대수익은 556억원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86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박수현 의원은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주말이면 주차장으로 변하는데도 통행료는 도공 대비 두 배 이상 비싸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부담 완화와 재정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국토교통부의 강한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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