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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2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1:26]

아산시, 2022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2/08/03 [11:26]

 

 

아산시(시장 박경귀)2022년도 6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6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 가액은 오는 929일 결정 공시된다.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재검증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41-540-2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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