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천안시 구제역 매몰지관리 선진공법 정부정책 반영

농림수산식품부, 매몰지 침출수 효율적 관리 및 처리위한 저류조

편집부 | 기사입력 2011/07/25 [13:14]

천안시 구제역 매몰지관리 선진공법 정부정책 반영

농림수산식품부, 매몰지 침출수 효율적 관리 및 처리위한 저류조

편집부 | 입력 : 2011/07/25 [13:14]
▲     © 편집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구제역 및 AI 관련 살처분 가축 매몰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도입한 선진 매몰지 조성방법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에 새롭게 반영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2일 AI와 구제역 발생시 도입한 매몰지 유공관과 저류조 설치공법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월 15일자로 개정 발표한‘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서 가축매몰방법으로 ‘매몰지 내부 침출수 저류조 및 유공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집수시설의 규모·재질, 유공관 설치방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저류조에 저장된 침출수를 유공관을 통해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법 등 천안시가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처리방법이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생매장 논란을 불러왔던 살처분 방법에서도 천안시가 시행했던 가스법(이산화탄소 등)이 새롭게 반영돼 살처분 약품 소진으로 인한 생매장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과 1월 2일 각각 풍세면과 수신면에서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여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금류 10농가 12만9,826마리, 한우 16농가 920마리, 젖소 9농가 378마리, 돼지 49농가 10만7,520마리 등 84농가 23만8,681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이에 따라 시는 86개소의 살처분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몰지 하부에 침출수 수집용 수평 유공관과 저류조(1톤 용량) 및 수직 유공관을 설치하여 침출수 수집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여 전국 최초의 앞선 공법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매몰지의 가스 배출관은 n자형관보다 기능이 개선된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갓이 달린 자연형 팬을 부착하여 발생가스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해 정부합동 점검에서 우수한 공법이라 평가 받기도 했다.

시는 향후 매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매몰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최대한 뽑아내 적법한 처리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1일 15개소씩 650톤의 침출수를 수거하여 소독 과정을 거쳐 병천면 소재 ‘병천하수종말처리장’과 성환소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정철면 가축위생팀장은“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처분 매몰 방법이 정부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반영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매몰지가 관리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