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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

특별전담팀 ‘Fast Tax 기동팀’ 설치 운영… 강도 높은 징수활동

이상구 기자 | 기사입력 2011/08/22 [12:14]

지방세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

특별전담팀 ‘Fast Tax 기동팀’ 설치 운영… 강도 높은 징수활동

이상구 기자 | 입력 : 2011/08/22 [12:14]
천안시는 오는 9월부터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세금 기동대’를 벤치마킹하여 체납세금 징수 특별전담 팀인 ‘Fast Tax 기동팀’을 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 성장 둔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 고액 체납자 증가에 따라 세입결함 예상과 재정자립도 하락,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한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천안시의 7월말 누적체납액 486억원 중 우선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90명 272억원에 대하여 2개의 전담반을 만들어 분담별 책임목표제를 운영하고,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체납자에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특별 전담팀은 점점 지능화되는 악덕 체납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 거소, 사업장의 현장방문은 물론, 은닉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두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구와 서북구에서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1,000만원 미만의 체납세금 214억에 대해서 부서 전직원을 징수요원화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납기내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체납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번호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본청 재정과와 구청 세정과에서 체납세금을 규모별로 분담, 올해 연도 폐쇄기까지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펴기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체납세금 징수실적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표창, 인사상 상향전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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